박병석 국회부의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국가 지원" 대표 발의
2013-08-13 김거수 기자
박 부의장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예산 지방이양 후 중앙중부의 재정부담은 감소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로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압박과 장애인 시설의 증가로 장애인 생활시설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되어 왔다.
박 부의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재정난에 처한 지방정부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 확보와 관련해 지난 2007년 감사원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등을 국고사업으로 환원조치 또는 분권교부액 증액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2008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평가’ 결과에서 국고보조를 통해 정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박 부의장은 “8월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348개에 이르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3만 640명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거주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