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이상 징후 없었다' 허위 신고"

민주 황정아 의원, 과기정통부 사이버 침해사실 신고서 확인

2025-09-10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KT가 소액결제 침해사고를 인지한 이후에도 침해사고 신고를 뭉갠 데 이어, 정작 이뤄진 침해사고 신고에서마저 ‘이상징후가 없었다’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KT의 사이버 침해 사실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8 일 KT는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해 ‘확인 불가’, 피해 사실 인지 전 이상 징후는 ‘없었음’으로 신고했다.

특히 KT는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의 고지 이후에도 수일간 적극적인 대처 없이 뭉갠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이 KT에 1일  접촉 이상 사실 알렸지만 KT는 ‘해킹 불가능’이라는 반응으로 일관했다는 것.

24시간 내 신고 의무 규정 위반, 민사상 배상 문제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사안도 드러났다.

KT 는 이미 언론보도와 경찰 조사 등으로 소액결제 해킹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 일이 지난 8일에 이뤄진 침해사고 신고서에는 피해사실 인지 전 이상징후가 없었다고 명시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해킹 사고가 정확히 언제 벌어졌는지 KT측이 확인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1일 경찰 접촉으로 사건의 윤곽이 전달된 상황에서 이상 징후마저 없었다고 신고한 것은, 사안을 축소·은폐해 KT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황 의원의 비판이다.

황정아 의원은 “KT 의 고의적인 은폐 시도 의혹까지 하나하나 (보안)게이트 급 사태가 까도 까도 끝없는 양파와 같다. 과기정통부가 사태를 늦장 파악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배상 등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