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논산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예방 확산 기대
2013-08-13 최온유 기자
이번 협약식에는 계룡시 이통장연합회,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 등 관내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무위반·무사고 실천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실천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지난 7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서나 서약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