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10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들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는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천안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근거 등을 명시했다.
같은 복지문화위원회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민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 필요성에 따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 수당지급, 근무환경 개선내용을 담았다.
또한, 복지문화위원회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약자와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동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아동 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신설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했다.
같은 건설도시위원회 권오중 의원(국민의힘,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교차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설치 대상 구간과 우선 설치 기준 △유지관리 체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의 운영근거를 포함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 이종담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여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 후 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건설도시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차시간 단축은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고 그 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기존과 같이 2시간 무료로 유지하며, 수탁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주차요금’에서 ‘무료시간 및 주차요금’으로 수정의결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현대적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보수 근거가 새롭게 반영되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항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는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천안시장의 책무 규정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수출 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 유공자 포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같은 경제산업위원회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되는 쌀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벼 중심의 단작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구조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육성계획 수립 ▲종자·기자재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천안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