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호우피해 정부 위로금 추가에 따른 특별지원금 조정

2025-09-11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7.16.~20. 호우피해와 관련한 8월 17일 정부의 위로금 지급 발표에 따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을 조정한다.

아산시청

호우 피해 직후인 7월 22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충청남도는 ‘도 특별지원계획’ 발표이후 8월 17일, 정부의 복구계획 기준이 확정되면서 정부 위로금의 추가 지급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정된 내용으로 주택 전파·반파 및 농업 분야에서 정부기준(재난지원금 + 위로금) 합계액에서 기존 도 특별지원금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되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당초 업체별 16백만원(정부지원 10백만원 + 도 특별지원 6백만원)에서 정부지원금에 포함된 도 구호금 2백만원에 대해 도 특별지원금으로 대체하여 업체별 14백만원으로 변경지급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 중복으로 인한 재난지원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현 재난지원금이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산정·지급되고 있으나 재난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번 정부의 위로금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