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스토킹범죄 대응 책임 경감 추진"
민주 박정현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9-12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사관 면책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