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22억 원 부과·고지
- 세종시, 신규 아파트 입주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 - 납부기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2025-09-14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건에 해당하는 8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단지 3,045세대 입주와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21억 원(2.6%) 늘어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주택에 부속되지 않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내 납부 시 고지서 장당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장당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위택스,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