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인상

2007년 개장 이후 첫 인상 및 감면대상 확대

2025-09-15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예산군은 지난 7월 15일 개정된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9월 1일부터 봉수산자연휴양림 사용료를 인상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숲속의 집은 비수기·주중 요금이 기존 4만6000원∼18만원에서 5만8000원∼22만5000원으로 올랐으며, 주말·성수기 요금은 기존 8만4000원∼28만원에서 10만6000원∼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산림문화휴양관은 비수기·주중 요금이 기존 4만4000원∼7만6000원에서 5만6000원∼11만8000원으로, 주말·성수기 요금은 기존 7만5000원∼12만6000원에서 10만2000원∼19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은 기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만 제공되던 할인 혜택이 2명 이상의 자녀 가정으로 확대됐으며, 국가보훈대상자와 지역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숙박시설 퇴실시간은 기존 정오에서 오전 11시로 변경됐으며,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지정해 숙소 정비와 청소에 집중해 이용객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 사용료 및 할인정책 등 자세한 사항은 봉수산자연휴양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산림휴양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