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 비리관련 대전시 공무원 체포
2005-09-09 편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전시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대전시 6급 공무원 이 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공무원 이씨가 근무중인 대전시 지하철 건설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씨의 재산등록 서류와 디스켓, 개인수첩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충남방적 부지매입을 추진해 온 부동산 개발업체 전 대표 장 모씨로부터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았다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씨가 자신 몰래 가족간에 이뤄진 거래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혐의내용이 포착된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는 등 로비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CBS대전방송 천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