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제도 운영

2025-09-15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천안시청사

신고포상금제도는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 시민들의 관심과 업소의 경각심 유발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히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성적접대행위 ▲음란행위 ▲청소년 구걸 및 학대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행위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위반행위 ▲그밖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등 16개 항목이다.

신고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등 위반행위 내용을 명시해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로 하되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하거나 익명·가명 사용 시에는 제외되며,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50만원이면 초과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 신고자가 연 4건을 초과해 신고하거나,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아닌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