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서울 이외 거주 지역민 편리성 높여… 원활한 행정소송 기대
2013-08-21 김거수 기자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은 21일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長)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현행법 제9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서울 이외 거주민의 비효율적 소송수행에 따른 불편을 야기해왔다.
특히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절반이상이 세종시와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에 대한 소송은 서울에서 제기하도록 명시한 것은 중앙행정능력의 분산과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충청 이남 거주 국민의 불합리한 소송수행을 유발한 바 있다.
실제 내년이면 세종시에 9부 2처 2청 2위원회와 20여개 소속기관 등 36개 정부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중앙행정부처 35개 가운데 60%(21개, 9부2처10청)이 세종시 및 대전시에 위치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서울 이외 거주 지역민의 편리하고 원활한 행정소송이 기대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란 세종시 설치 취지 및 위상제고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이상민(대전 유성), 박수현(충남 공주), 변재일(충북 청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