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2025-09-18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을「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천안지청 관할지역(천안·아산·당진·예산)의 올해 체불액은 3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38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47.6%)과 건설업(23.1%),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8.8%)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천안지청은 3대 핵심 활동을 중심으로 강력한 체불 근절 활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우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집중 지도기간 동안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체불스왓팀(SWAT Team)*’을 편성·운영한다. 스왓팀은 집단 체불이나 농성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지도하는 등 비상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한다. 다수·고액 체불 사건(피해액 1억원 이상 또는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은 지청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청산 지도에 나선다.

지청은 또한 「제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과 연계하여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취약 사업장 15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근로감독관들은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핵심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지시하고, 근로계약·임금명세서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노무관리 컨설팅을 병행한다.

이어서 지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이주노동자 차별 문제에 대응하고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천안근로자이음센터와 협업하여 외국인(E-9) 고용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노동 교육’을 3회 실시한다. 

교육은 ▲9월 17일(수) 아산·예산 권역(아산고용센터), ▲9월 19일(금) 천안 권역(천안축구센터), ▲9월 23일(화) 당진 권역(당진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열린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기초 노동법, 산업안전 가이드 등을 안내 및 집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주의 노동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체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임금은 노동의 신성한 대가이자 기본적인 생계 수단"이라며, "경찰과 공조하는 체불스왓팀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 지원융자*’ 제도를 통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집중 지도기간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체불신고 전용전화 ☎1551-2978임금체불으로 신고하여 신속한 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