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전농협 직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2025-09-19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북대전농협(조합장 심청용) 직원이 고객 상담 도중 전화금융사기 정황을 포착해 경찰과 함께 피해(1,290만원)를 예방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5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 김인애 과장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8월 21일 오후 1시경 북대전농협을 방문한 고객이 수사기관 사칭 전화를 받고 예적금담보대출 후 곧바로 송금할 것을 요청했다.
김인애 과장은 피해자의 수상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피싱 사기임을 이해시키며, 112 신고 및 신속한 지급정지를 요청을 하여 1,29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했다.
심청용 조합장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처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