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설명회’ 개최
19일, 대전상의…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초청 설명회 개최 지역 기업 대상 법률 리스크 최소화 및 실무 대응 전략 제시
2025-09-19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19일 오후 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기업 경영환경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한은지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최신 동향 및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 범위,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권영환 변호사는 ‘노란봉투법과 새 정부 노동정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노사 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 관행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권 변호사는 “해당 법이 노동자 권리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업에는 노사관계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법 적용 초기부터 단체협약 검토와 협력업체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기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은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법률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률 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문화 시스템 구축과 노사관계 정립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