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1학년)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하동의 부모님과 그 아동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죄 없는 만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봤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