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를 한글로 쓸 때 '유'가 맞나? '류'가 맞나?

법원, 일방적 두음법칙 적용은 인격권 침해

2006-06-12     편집국

'柳'씨 성(姓)을 한글로 표기하면?

대법원 호적 예규에 따라 '유'씨로 써야 한다.

대법원 호적예규는성(姓)의 한자음이 '리','류','라'를 한글로 쓸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이','유','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 성(姓)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격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 부장판사)는 12일 류 모(81)씨가 "자신의 호적에 '류'씨 대신 두음법칙을 적용한 '유'로 기재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호적정정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류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가 일방적으로 한글 성(姓) 표기에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적 이념과 가치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국가의 이런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익도 찾을 수 없는데다,원칙적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기본권 제한하도록 한 헌법 제10조와 제 37조 2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柳'씨 종친회 등에서는 대법원 호적예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왔으며,최근 끝난 5.31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성(姓) 표기를 두고 두음법칙의 적용여부와 관련해 논쟁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최초의 법원결정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류 씨는 한글 성을 '류'씨로 표기해 왔지만 지난 1994년 호적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대법원 호적 예규에 따라 한글표기가 '유'로 기재되자,인권침해라며 호적정정신청을 냈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