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자 과반 10년 이상 장기체납... 체납액 1조 넘겨"

민주 조승래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 최고액 체납자 4483억 미납

2025-09-24     김용우 기자
축사하는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은 224명, 체납 액은 총 1조 2,671억 원에 달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54%(122명)를 차지 했다. 이 중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최고금액 체납자는 일명 ‘참깨왕’으로 불리며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 모씨로, 체납액은 4,483억 원에 달한다.

2020년 체납추적팀이 거주 지를 급습해 23억 원을 압류하였으나, 나머지 세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장 씨의 동업자이자 고액체납자인 또 다른 참깨 수입업자 1인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관세청의 감치 신청이 받아들여져 30일 간 감치가 집행됐다. 이는 관세 체납자에 대한 첫 감치 집행 사례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40대 홍 씨로, 헬스보충제 관세포탈 추징세액 등을 포함해 2008년부터 체납한 건수가 총 21,445건 , 체납액은 11억 원에 달한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70대 권 씨로, 2003년 부터 20년 넘게 체납을 이어오며 자전거부품 관세포탈 추징 세액 11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26건, 신용정보 제공 41건, 감치 1건 집행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또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현장추적 33건 , 재산 압류 328건을 집행했다.

명단공개 이후 실제 자진 납부로 이어진 사례는 매년 수십 건, 수십억 원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승래 의원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20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세청은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기존 제재수단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장기·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재산 환수 방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