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시행...친족 돌봄 월 30만 원 지급
10월부터 신청 접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 돌봄시 지급
2025-09-24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 공백 가구다.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도내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육아 조력자)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 조력자는 사전에 4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활동 실적은 시군 및 광역 모니터링단의 점검을 거쳐 확인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매달 20일경 확정된다.
선정된 육아 조력자는 교육을 수료하고 돌봄을 수행한 뒤 돌봄시간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정지하고 돌봄수당을 환수할 방침이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유대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