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민주 박정현 의원 "최근 3년 33만 여 명 불참 과태료는 9079명만 징수"

2025-09-24     김용우 기자
박정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최근 3년(2022-2024)간 33만 여 명이 민방위 교육 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이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9,079명(41%)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 2022년 6,648명, 2023년 6,496명, 2024년 8,3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각 3,415명, 2,260명, 3,404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매년 증가하지만 그에 비해 징수 인원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경우 3년간(2022~2024) 각 6억 3,787만 원, 5억 8,867만 원, 7억 4,563억 원으로 총 19억 7,218만 원이 부과됐다.

징수 금액의 경우 각 3억 1,299만 원, 2억 516만 원, 3억 553만 원으로 총 8억 2,369만 원을 징수해 부과 금액 대비 저조한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면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