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부정유통 특별 단속 실시
- 투명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노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다가오는 추석 명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선물세트(갈비, 한과,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품(소·돼지고기, 사과, 배, 쌀 등), 그리고 지역 특산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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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9월 15일~9월 22일)는 선물세트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가공용 쌀 사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한다.
특히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2단계 (9월 23일~10월 2일)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1단계에서 파악된 정보를 활용하여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저가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사이버 단속반에 참여시키는 등 민간 감시활동을 확대하여 단속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원산지 표시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