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연구원, 초·중·고 교실 CCTV 설치 허용 심각하게 인식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 안전과 교육 본질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심각하게 인식

2025-09-2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교육연구원(원장 임전수)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초·중·고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 안전과 교육 본질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입장을 26일 발표했다.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이 학교 설립·경영자에게 CCTV 설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영상정보 운영·공유 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 관리는 강화될 수 있으나, 동시에 개인정보, 인권, 그리고 교사의 수업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연구원은 교실 내부 상시 CCTV 도입과 같은 교육 현장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사안은 섣불리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충분한 숙의, 투명한 논의, 과학적 근거,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을 전제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육연구원은 국회가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네 가지 핵심 요청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법안의 목적 및 범위 명확화: CCTV 설치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감시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사전·사후 동의 및 투명성 확보: 영상정보 운영에 있어 학생과 교원의 사전·사후 동의 절차와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비감시적 안전대책 확대: CCTV 설치 외에도 학교 폭력 예방, 위기 학생 지원 강화 등 비감시적 대안을 우선적으로 확대하여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향평가 후 점진적·조건부 도입 검토: 인권, 수업권, 교육 공동체 신뢰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반드시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 조건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임전수 원장은 "CCTV 설치가 질서 유지나 범죄 예방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지만, 학생과 교사의 인권·사생활 침해, 수업 위축, 신뢰 관계 훼손 등의 우려가 크다"며, "기술 도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거 기반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가 해당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하여 학교가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의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세종교육연구원은 2024년 10월 15일 설립된 단체로, 세종시를 교육혁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