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소비 진작 농할상품권 '그림의 떡'"
민주 어기구 의원 "전통시장 내 점포 4곳 중 3곳 꼴 사용 불가"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농할상품권이 ‘그림의 떡’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 3만 2,076개(2023년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 농할상품권 가맹점은 8,394개(26.1%)에 불과, 4곳 중 3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또한 전국 1,393개 전통시장 가운데 가맹점이 있는 곳은 749곳뿐으로, 절반에 가까운 644곳(46%)에서는 아예 쓸 수 없다.
가맹점과 결제액도 특정 지역에 쏠렸다. 2025년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에 전체 가맹점의 48.5%가 집중됐으며, 비수도권으로는 경남이 13.8%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는 단 0.2%에 그쳤다.
결제액의 경우 지난해 594억 5천여만원 가운데 수도권(53.6%)과 경남(37.2%)이 전체의 90.8%(약 540억)를 차지했다.
반면 경북·충북·대전·전남·충남·전북·광주·울산·세종·제주는 1%에도 못 미쳤다.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2021년 도입된 전용상품권으로 종이 대신 앱·QR 코드를 통해 발행하는 전자상품권이다.
발행액은 2022년 268억 원, 2023년 241억 원에서 2024년 4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8% 급증했으며, 현재 기준 2025년에도 366억 원 이상 발행될 예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민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절반 이상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일부 지역 편중이 계속된다면 농민과 상인, 소비자 모두의 신뢰만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