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이어드림, 교사 책임 전가에 학부모에게 새 장벽"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교사노조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학부모 소통 서비스 '이어드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이어드림’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학교 민원 처리 계획 수립·시행 근거)에 따라 내놓은 서비스다.
‘이어드림’은 △학교 상담 일정 관리 △상담 접수 현황 △특이 민원 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학교가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전교사노조는 "겉보기에는 체계적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기존 상담 절차를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결국 교사가 모든 민원을 떠안게 되고, 민원 담당자 지정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상담기간’ 메뉴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도 지적했다. 학교마다 운영되는 집중상담기간은 짧은 기간에 상담을 몰아 처리하면서 교육활동을 마비시키고 상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점점 폐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시스템화한 것은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대전교사노조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 설정, 상담 접수 관리, 담당자 지정, 처리 결과 확인, 통계 관리 등 수많은 업무는 결국 교사에게 전가된다"면서 "현장에서 진정으로 원한 것은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 처벌,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 업무 경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윤경 위원장은 “이어드림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기는커녕,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학부모에게는 새로운 장벽을 세우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도, 교권 보호 장치도 전혀 없는 이어드림 시범 운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 해결책에 대한 기관 책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