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기간 3개월 초과 월세 할부거래 3.9배 증가"
민주 박용갑 의원, 납부현황 분석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월세를 일시불로 내지 못하는 가구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월세 카드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월세 카드 납부액은 ▴2022년 523억 1,400만 원 ▴2023년 1,077억 1,000만 원 ▴2024년 1,415억 7,000만 원으로 2년간 892억 원이 증가했다.
월세 카드 거래건수도 ▴2022년 6만 7,619건 ▴2023년 12만 6,072건 ▴2024년 17만 677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10만 3,058건 증가했다.
월세를 일시불로 내지 못해 무이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3개월 초과 할부로 결제한 건수 도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 단비페이 기준 ▴2022년 1만 9,123건에서 ▴2023년 6만 2,311건 ▴2024년 7만 5,532건으로 불과 2년 만에 3.9배나 증가 했다.
즉,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지 못하는 월세 가구가 윤석열 정부 기간 증가했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한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 단비페이의 거래실적은 2022년 이후 40만 5,015건(3,433억 8,100만 원)으로 ▴신한카드 3만 3,333건(222억 8,000만 원) ▴현대카드 2만 1,348건(151억 5,000만 원) ▴우리카드 2,008건 (12억 7,000만 원) ▴삼성카드 81건(7,400만 원) 등 주요 카드회사의 월세 카드 거래실적보다 훨씬 많았다.
문제는 국내 카드회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수수료율도 법령에 따라 0.4~1.45%를 부과하고 있지만,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는 월세 카드결제 실적이 주요 카드회사의 월세 카드결제 실적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고 영업을 하고, 수수료율도 2.9%에서 9.9%로 카드회사보다 훨씬 높았다.
박용갑 의원은 “청년·대학생의 월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월세 카드 납부 제도가 카드회사보다 수수료율도 높고, 불법 카드깡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월세 카드 납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의 수수료율 인하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결제대금예치업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