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205 만명"
민주 황정아 의원... 놓친 혜택 1,673억 원 달해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1,023만명 중 20%에 달하는 약 205만명이 감면 혜택을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673억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대상 1,023만 8,384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818만 9,073명으로 204만 9,311명의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를 감면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수는 2021년 203만 4,194명, 2022년 205만 6,865명, 2023년 206만 1,618명, 2024년 201만 7,511명, 2025년 상반기 204만 9,311명으로 2024년 소폭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감면된 통신비는 총 6,684억 8,100만원으로 1인당 월평균 1만 3,605원의 통신비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으로 추산하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205만명이 놓친 혜택은 1,673 억원에 달한다.
황정아 의원은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디지털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취급되지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통신비 감면 제도마저 매년 5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이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신청주의 폐지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통신비 감면 혜택을 자동적으로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선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