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후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 감소"

민주 조승래 의원 분석... 2024년도 본사 이전 감면세액 2020년 대비 6% 수준

2025-10-01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의 수가 2022년 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사 이전으로 인한 감면세액 규모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의 수는 총 70개로 감면세액 규모는 384억원이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증가세였으나 22년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법인세 감면 세액 총액도 계속 줄어 24년도에는 감면세액 규모가 2020년에 비해 6%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총 477개로 이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선택한 지역은 충남(95개)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이전 기업이 많은 지역은 전남(69개)이었다.

현행법은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7~12년간 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이전이 필수인데 22년 이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수가 현격히 감소하고, 그에 따른 감면세액 규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의 실효성 약화와 지역기반 부족 등 구조적 요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에서 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제는 지역별 법인세 차등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