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연구기관 수익기관과 동일시해선 안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2013-09-04     김거수 기자
이상민 의원은 4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는 현행법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출연연구기관의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등 수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돼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인력운용ㆍ예산집행ㆍ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3)「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그동안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국립대병원 등 수익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돼있어 자율적인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이 어려워 박사급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연구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해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공공기관의 분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중지를 모으고, 정부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으나 정부의 완고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번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부터 다시 과학기술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제외대상을 연구목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정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로 포함시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법률안 소관위원회인 국회기재위원회 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고,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법안통과를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안을 통과시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