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내년 7월 年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신고 확대
2013-09-04 최온유 기자
이날 교육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반경희 전문강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유의 사항 ▲법·제도 개요 및 추진 경과 ▲e-세로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기능에 대한 안내와 함께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반경희 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면세분 전자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될 예정인 만큼, 관련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업무수행 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인 126번으로 연락하면 즉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1년 법인사업자 의무화, 2012년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등 전자발급 여건과 사업규모를 감안한 단계적 시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발급의무가 확대돼, 미이행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