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내년 7월 年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신고 확대

2013-09-04     최온유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손종현)는 4일 오후 상의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내년 7월부터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반경희 전문강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유의 사항 ▲법·제도 개요 및 추진 경과 ▲e-세로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기능에 대한 안내와 함께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반경희 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면세분 전자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될 예정인 만큼, 관련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업무수행 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인 126번으로 연락하면 즉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1년 법인사업자 의무화, 2012년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등 전자발급 여건과 사업규모를 감안한 단계적 시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발급의무가 확대돼, 미이행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