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부 불편 최소화 차원
2025-10-13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납부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대상 지방세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며,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납부 마감일이었던 재산세를 비롯해 취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시는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문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소식을 누리집과 온라인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으며, 지방세 납부 및 감면과 관련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천안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