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기업이 창조적 경제활동 여건 마련한다
2013-09-05 국회=김거수 기자
이 의원은 “창조경제의 가치는 기업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가들이 신중하고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창조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공청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명재진 충남대 법과대학 학장이 진행을 하고, 한국상사법학회 최준선 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한국법정책학회 강동욱 회장(동국대 법대 교수) 및 건국대 김병연 교수, 김영호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안병수 검사(법무부 상사법무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