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813곳 적발"

민주 어기구 의원 "부정행위 제재 강화해야"

2025-10-15     박영환 기자
어기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813개소가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a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개소,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 수는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현재 183개소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 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