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운영위, '의원 청렴·공직 기강 강화' 조례·규칙 원안가결
- 징계 기준 상향, 여비 부정 수령 5배 가산 징수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원과 공직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1.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회피의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 강력 제재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할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여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상호 존중 조직문화 제도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고, 조사, 재발 방지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의회 내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모든 안건은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 복무와 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보좌를 당부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