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꼼짝 마'

명절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엄중 조치

2013-09-09     최온유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23일간을 ‘추석명절 관련 특별 예방․단속기간’ 으로 정하고 사전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 방문·면담, 전화, e-mail, SNS 등을 통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위원회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