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소년 절도, 호기심이 아닌 범죄입니다.
- 세종북부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박찬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청소년 범죄 가운데 절도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100명 가운데 25명이 절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곧 청소년 네 명 중 한 명이 절도에 연루될 만큼, 절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는 무인문구점,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등 무인점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청소년 절도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다. 점원의 부재라는 특성을 악용해 물품을 무단으로 훔치거나 계산을 누락시키는 방식의 범행이 빈번히 발생한다.
절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내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두렵고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점차 무감각해지고 두려움조차 사라져 결국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잃게 된다.
둘째는 반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습관처럼 반복하게 되고, 나아가 중독성과도 연결된다. 이처럼 무인점포 절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반복되면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은 자신의 앞날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는 충동성과 무관심이다. 청소년 절도는 순간적 충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사회와 성인이 문제 행동을 작은 일탈로 치부하고 방관하면, 청소년은 제때 제지를 받지 못해 충동적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다.
무인점포는 편리한 생활의 상징이지만, 그 편리함이 범죄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절도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로,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으로 평생 후회를 남기지 않고,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