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
2025-10-2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명씨 측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후 행동을 보면 들키지 않으려 불을 끄는 등 행위통제 능력 갖추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