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왜 부산항만공사만 손실 입었나?
공익사업법 따라 헐값 매각… 장부가 22억 손실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부산광역시 개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법에 따라 처분(수용 보상)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손실을 보면서까지 헐값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10일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로부터 제출받은 ‘자산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잡종지, 도로, 공장용지, 건물 등 총 7,551.4평을 부산광역시에 공익사업법에 의해 매각하면서 22억4,469만원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항만공사는 공익사업법 또는 기타사유로 매각을 하면서 368억493만원의 이익을 봤으며, 인천항만공사는 27억8,75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공익사업 등에 의한 보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 내역이 없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산 매각 내역을 살펴보면, ▲잡종지(5,213평)의 경우, 167억108만원에 취득해 145억6,100만원에 매각하여 21억4,008만원 손실. ▲도로(402.6평)의 경우, 4억8,643만원에 취득해 10억1,400만원에 매각하여 5억2,757만원 이익. ▲공장용지(111.6평)의 경우, 4억3,660만원에 취득하여 2억6,100만원에 매각하여 1억7,560만원 손실. ▲건물(1,824.2평)의 경우, 30억2,658만원에 취득하여 25억7천만 원에 매각하여 4억5,658만원 손실을 봐, 총 22억4,469만원의 손실을 봤다.
울산항만공사는 보유 자산의 취득가 243억1,650만원을 611억2,143만원에 매각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33억2,591만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61억1,341만원에 매각했다.
공익사업법 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부산항만공사는 권리행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의 확인 요청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처음에는 순손실을 확인했으나, 며칠 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용된 부동산 대신 출자 받은 토지에 대한 계정 재분류를 한 결과 4억3천여만 원의 이익을 봤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수정 자료를 통해서 적자를 흑자로 바꿔놓은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홍문원은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국가의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국유재산”이라며 “다른 항만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통해 이익을 봤는데, 유독 부산항만공사만 손실을 떠안은 것은 자산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