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진석 의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 앞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가 본격 추진된다.
지난 9월 29일 공공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한을 130%까지 확대하는 등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어 연속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내 주택공급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2일 추가 인센티브 제공, 속도제고를 위한 절차개선, 일몰폐지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우선 1차례 연장된 일몰 규정을 폐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완화된 건축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특례 사항에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몰을 폐지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를 추가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갈등 방지를 위해 복합지구 지정 동의에 지자체 검인 절차 도입, 지자체에 주민대표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절차도 신설된다.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도 보강된다.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있을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또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등 통합관리를 위한 법 조문도 마련된다.
문진석 의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9.7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