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암표 방지법' 대표 발의

2025-10-29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9일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암표 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부정판매 기준을 ‘입장권의 판매정가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 등 특정한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해, 단속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까지 강화했다. 이는 부정판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암표 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철민 의원은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은 프로야구의 흥행이 불법 암표 거래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팬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