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중·벤·스 혁신성장 위한 '3대 병목 해소' 및 '제도 혁신' 촉구

- 혁신성장 가로막는 '3대 병목구간' 지적하며 맞춤형 지원 및 코스닥 개편 방안 제시

2025-10-2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이하 중·벤·스)의 혁신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중기부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벤·스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병목구간으로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모태펀드 선정심사에서 ‘조기결성’보다 ‘초기투자 실적’에 인센티브 주고, 소셜·AC 펀드엔 우선손실충당 혜택, 그리고 벤처투자 정책펀드 위험가중자산은 400%에서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만기도래 벤처펀드가 대략 30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중기부가 내년에 세컨더리펀드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 5~10조는 돼야 한다. 모태펀드 출자할 때 세컨더리펀드 전용 트랙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초기투자나 세컨더리펀드도 중요하지만, 혁신생태계의 중심은 코스닥의 혁신"이라며, 회수·재투자 단계의 병목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코스닥 분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자본시장 철학을 다시 세우는 일임을 강조하며, 기술기업 자금지원과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기부 장관에게 코스닥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안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다뤘던 핵심 현안인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벤처투자 창업자 연대책임 및 표준계약서 문제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기술탈취는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현행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기술침해' 정의는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불비를 지적하고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시사했다.

창업자의 발목을 잡았던 벤처투자 창업자 연대책임 문제와 표준계약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법과 여신전문금융법이 각 상임위에 상정된 만큼, 이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는 중·벤·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김종민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본적으로 막고, 초기 투자부터 회수 시장까지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제도적 개선이야말로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를 다음 단계로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중기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