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암표 판매 적발 시 판매액 2배 추징"
민주 조승래 의원, 국민 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2025 프로야구 경기 등 입장권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와 부당이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티켓베이’ 등 주요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5일 △입장권 부정판매 범위 확대 △처벌 강화 △플랫폼 알선·방조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국민 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에 한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 부정판매의 요건인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행위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 단속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티켓베이’ 등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부정판매자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 (441명)가 연간 12만 건을 거래해 전체의 41%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 또는 입장권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을 통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했다. 티켓베이 등 플랫폼의 부정판매 중개·방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 대안”이라며 “경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플랫폼에 돌아가는 현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