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부여우체국 '민원복지서비스' 협약 체결
소외계층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
2013-09-27 최온유 기자
이날 실시한 주요협약 사항으로는 집배원이 배달중 사회소외계층 생활상태 정보 전달, 집배원이 거동불편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서류 전달, 배달중 주민생활불편사항 및 지역위험사항 발견시 신고,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의 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 장애인가구 등에 대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생활상태 제보, 주민불편·위험사항 제보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우 군수는 “대한민국과 부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도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부여를 위해 우체국과 부여군이 힘을 모아 창조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