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까지 번진' 반중시위 처벌법 논란
국힘 대전시당, 민주당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참여 직격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소위 ‘반중 시위 처벌법’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의 불똥이 지역 정가로 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지역 국회의원 공동 발의 참여를 고리로 공세를 가하며, 지역 민심의 반응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중국 명예를 위해 국민을 전과자 만드는 법에 왜 동의했나’라며,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을 직격했다.
해당 논란은 최근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반중 시위’를 입법 제안 이유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같은 당 이광희·신정훈·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시당은 논평에서 “최근 박정현 의원 등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중국을 비판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수 있다’는 ▲중국비판금지법 ▲반중처벌법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당은 “다른 국가를 허위사실로 혐오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까지 반일과 반미에는 일언반구도 없거나 오히려 조장하더니 이제와 반중시위가 거세진다며 죄를 묻겠다는 건 뭔가. ‘반중’만 겨냥한 건 아니라지만 법안 제안 이유에는 ‘반중’시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당은 “중국 때문에 자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법안에 앞장서는 박정현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되고자 하는가”라며 “이 법에 따르면 후쿠시마 괴담 같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특정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광우병 괴담으로 반미 시위에 앞장섰던 민주당의 운동권 정치인들도 전부 감옥에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의 국민이나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과 동일한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