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사이버렉카 해외 플랫폼 뒤로 못 숨는다

민주 황정아 의원, 악성사이버렉카 근절법 발의

2025-11-10     김용우 기자
질의하고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사이버공간에서 고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 사이버렉카 ’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일명  ‘악성사이버렉카 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빅테크 플랫폼 국내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 △고인 비방‧허위사실 게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수익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대리인에게 피해자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이 피해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악성 사이버렉카는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범죄임에도 법적인 절차를 핑계로 사이버렉카를 장막에 숨겨주는 행위는 사실상 공범의 행태”라며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들 역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재난‧참사 피해자나 사이버상에서 고인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러한 행위로 얻은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등 부당이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악성 사이버렉카의 경제적 유인까지 차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정치·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 표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공적 사안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했다.

황정아 의원은 “최근 참사 피해자 등을 비롯한 고인을 향한 무차별적 비방 영상과 허위사실 유포로 유족들이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악성 사이버렉카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돈인 만큼, ‘이익을 환수하는 제재’가 실질적인 근절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