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원 "온라인학교 강사, 노예계약 수준" 질타
교육청 행감서 "시간당 4만원...근본적 처우 개선해야"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대전의원(비례)이 온라인학교 강사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불합리한 행정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전시교육청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0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학교 강사들이 교원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는 강사 신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채용과 근무 전반에서 구조적 불평등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채용 과정에서 강사 본인이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명백한 제도적 불합리”라며 “정규 교원도 아닌데 채용비용까지 떠맡게 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사들에게 수업 외 행정업무 11개 항목을 무보수로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면 노예계약 수준 아닌가”라며 “수업 준비·출결 관리·평가 업무까지 도맡으면서도 강의료는 수업 시간당 4만 원이 전부인 현실은 교육청이 외면한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운영 전담 인력이 부재한 점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술 지원 체계가 부실해 수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따를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민숙 의원은 “교육청은 현장 출강 시 충분한 출장비 지급, 타 시도 강사비와의 비교 후 시간당 강의료 상향, 교육 시스템 관리 전담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온라인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라며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교육청에서는 온라인학교의 강사 운영 실태 전면 점검과 더불어 불합리한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