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노후 지원 위한 '농지연금-주택연금' 협력 MOU 체결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지역본부 - 고령 농업인 대상 합동 홍보 및 정보 교류로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2025-11-11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민수)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지역본부(본부장 오혜숙)는 11일(화요일), 충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지와 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두 가지 연금 제도의 혜택과 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지연금·주택연금 지역내 합동 홍보 및 상담 지원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위한 정보교류 및 자료 공유 ▲협약당사자 직원 및 고객(수급자) 대상으로 교육의 상호지원 ▲기타 업무제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이민수 본부장은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주택연금과 함께 활용될 때 농촌 어르신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든든한 노후 보장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지역본부 오혜숙 본부장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충남 지역사회 고령층의 든든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충남지역에서의 협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뒤, 이를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농촌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