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 목적 '위장전입' 13일부터 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025-11-12     김용우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특정 선거구 투표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행위가 오는 13일부터 금지된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거주할 의사 없이 투표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25년 11월 13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6년 5월 1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