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의의 심판을 높이 평가한다"
이양희 의원 등 항소심 무죄 판결
2006-06-15 편집국
한나라당은 이양희 전의원 등이 무죄 판결받은데 대해 "사법부의 용기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성명을 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2006년 6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한나라당 입당의원인 김윤식의원, 이근진의원, 이양희의원 前의원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 이어 금번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당대표, 사무총장 등 당직자가 대통령선거대책회의 공식석상에서 직접 전달해준 대통령선거자금을 불법자금 이라는 점을 알면서 수수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야당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2006. 6.
14
김윤식, 이근진, 이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