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이 대통령 "일리 있다, 별도 검토" 화답

- 최민호 시장, 세종시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대통령 긍정 검토 지시

2025-11-13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의 불합리한 개선과 세종시 특수성 반영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혀 세종시 재정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 이재명 대통령, “별도 검토” 약속...재정분권 논의에 무게

이재명 대통령은 최민호 시장의 발언을 경청한 후 "일리 있는 말"이라고 깊이 공감하며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화답을 내놓았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검토 지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이날 회의는 여러 논의 안건 중에서도 재정분권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으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해 대통령이 각별한 공감 의사를 표하고 별도 검토를 약속한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 세종시, 제도 개선 수용 위한 자체 노력 병행

세종시는 이번 대통령의 긍정적인 검토 지시에 따라 교부세 제도 개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입 증대 및 세출 절감 방안 발굴 등 자체적인 재정 안정화 노력을 병행하여 시의 제안이 정책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기자간담회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 재정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 없이는 행정수도 완성의 길이 요원하다"며, "이번 대통령님의 긍정적 답변을 발판 삼아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과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폭증, 도시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세수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현행 교부세 제도가 세종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은 정률제 도입 또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부세 산정 방식 신설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동일하게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단층제 특수성이 있는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기초단체분 교부세를 정률제로 적용받아 올해 1조8,000억 원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받는 반면,

세종시는 기초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약 1,000억 원(1,159억 원)에 불과한 교부세를 받는 차별이 있고,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폭증 등 우리시 재정 불균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