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생활밀접 업종 대상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거나,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지게차·트럭 등에 의한 떨어짐·부딪힘, 사다리 떨어짐, 폐드 럼통 등 해체 중 폭발, 적재물에 의한 무너짐·깔림 등
▴(건물관리·위생서비스업) 사다리 떨어짐, 트럭 등 장비로부터 떨어짐·부딪힘, 파쇄기 등에 끼 임 등
우선, 중대재해 발생의 가장 많은 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불시에 집중 점검한다.
특히, 주말 중 토요일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여 지난 15일 천안지청장은 관내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하나인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위험요인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집중점검 주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번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비제조 서비스업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업종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안전투자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