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2025-11-18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건양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로 시민들이 보다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건양대병원이 신규 지정되면서 지역 의료기관을 통한 이용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임종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해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해야 하며,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배장호 의료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보다 쉽게 상담받고 등록할 수 있도록 병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